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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1. 범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 03:1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 국민은행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호광장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후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문이 모두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의 허리 부위를 갑자기 열린 위 승용차의 보조석 쪽 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2. 12. 16.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6. 01:40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집동가리 생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톱’ 하당블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12. 16. 범행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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