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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4 2013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2:1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호남교차로를 목포여자고등학교 쪽에서 2호광장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호광장 쪽에서 목포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보조석 앞 범퍼와 앞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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