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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11. 09:15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제3동 상층 4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사 C으로부터 아픈 곳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화를 내면서 “아프니까 아픈거지,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냐”라고 항의조로 대답하여, 재차 위 C으로부터 항의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C에게 “개새끼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창문 쇠창살 사이로 양손을 뻗어 C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문 쪽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동시에 머리채를 잡아 반복하여 쇠창살에 머리 부위를 찧게 한 후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밖에 있는 동생들 시켜서 너는 죽여 버리겠다. 퇴근길 조심해라. 후배들 시켜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위 C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을 폭행, 협박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질서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과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사진 접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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