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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45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5.경 D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컵을 B의 어깨를 향해 던졌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화상접견실에서 B와 화상접견을 하던 중 B에게 “2012. 12. 15. D식당에서 사기 재질의 컵을 B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주방 쪽을 향해 던졌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편지 등을 통해 수차례 위와 같이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B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던진 사실이 있었고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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