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27. 19:5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거 녀인 E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내 앞에 앉지 않으면 가게 다 부셔 버린다.
내가 영주에서 잘 나가는 깡패인데 여기 다 부셔 버린다.
”, “ 이런 식으로 하면 음식에 이쑤시개 넣고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F 파출소 피해자 경위 G와 경위 H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들었으나 인적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이 자슥아.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이 개새끼야. 내가 전과 13범이다.
말하기 싫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제 1 항과 같은 날 20:20 경 경주시 I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경위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식당 주인 과 그녀의 남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니 죽여 버린다.
앞으로 F에서 못살게 만들어 버린다.
”, “ 이 개새끼야. 내가 전과 13범이다.
애들 불러서 너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놔 라 죽고 싶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