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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35경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선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위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ㆍ후면 범퍼교환 등 수리비 2,538,8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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