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D)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9. 20:2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좋은데이 소주 2병, 생탁생막걸리 1병, 종이컵 낱개 4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20:5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좋은데이 소주 1병, 구운골벵이 1개, 생탁 1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6,83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 21:29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크림웨하스 1개, 좋은데이 소주 2병,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7,9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9. 21:57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하이트 소주 1병을 구입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