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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1 2013고단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6. 3.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20: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아파트 가동 1619호 피고인이 잠시 기거하던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14,000원, 신분증 1개, 피해자의 처 G 명의의 현대카드 1매, 신한카드 1매가 든 피해자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11. 01:34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기 위해 그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K)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카드명의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02:10경 광양시 H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 태영점에서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구입하기 위해 그 대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카드명의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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