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03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3.자 범행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3. 0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벗어 놓은 바지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 04:3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안마 서비스를 받고 위 제1의 가.

항 범죄사실로 취득한 위 F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대금 7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5:33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에서 마찬가지로 안마 서비스를 받고 위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대금 8만 원을 결제하였다.

2. 2016. 9. 7.자 범행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7. 03: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모텔 301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99,000원과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신용카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