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3564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0, 16.
주문
1. 피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4,856,45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결정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표 순번 5번 교부일시란 '2004. 6. 13.'을 '2004, 5.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5쪽 위에서 1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 장이 행하는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가 갖는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사업용도를 정하여 지급받은 보조금 중 180,869,070원을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들 행위는 위법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4째 줄 '정산보고일'을 '횡령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11째 줄부터 18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협회 운영비로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등록단체에 교부하여 사용하였을 뿐 피고들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고 이는 피고들이 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석
판사홍기만
판사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