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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0 2017나58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소송수계와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 기초사실’의 가.

항 첫머리의 “피고”를 “망 B(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8. 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이유’란의 “피고”를 “망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2쪽 ‘1. 기초사실’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다. B은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8. 4.에 사망하였는데, 망 B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피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9. 20. 울산가정법원 2018느단102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제1심판결문 7쪽 18째 줄부터 8쪽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0,013,588원[= 300,040,765원(대여금 원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다) × 상속지분 1/3,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위 대여금 원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망인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0.부터이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망인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다음날인 2016. 9. 20.이다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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