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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9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요양원의 대표자, 피고인 B은 E요양원의 원장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E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2013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요양원 운영비,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주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3. 9. 30. 보조금 6,600만 원(국비 3,300만 원, 지방비 3,300만 원)을 받았다.

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승인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받은 용도 내라 하더라도 항목간 전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2013. 9. 30. 4,500만 원, 2013. 10. 1. 2,1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들의 월급, 공과금, 부채상환 등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받은 보조금 6,600만 원 중 국비보조금 3,300만 원을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제주시장의 고발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고발, F, G의 진술서, G의 확인서, 2013년도(E요양원) 장비보강 사업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13년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서 제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관련)

1. 촉탁서 및 A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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