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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구합52563
마을기업 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마을기업지정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9. 제금춤의 계승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종전 명칭: 사단법인 B), 2013. 11. 1. 이후로는 전통민속문화의 보급을 위한 학술연구발표, 전통문화 관련 도서출판, 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13. 11. 17.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3. 11. 28.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원고 사이에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인천광역시 남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원고는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 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 남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원고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원고가 인천광역시 남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 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및 사업개발비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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