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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8.18.선고 2003누14293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3누1429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진○○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7. 10. 선고 2002구합15112 판결

변론종결

2006. 6. 30 .

판결선고

2006. 8. 18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신▽▽은 ( 는 ) 시흥시 정왕동 소재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한다 ) 정밀화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 9. 26. 14 : 3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중간선 행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 심폐기능 정지로 되어 있다 .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 2. 8.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환기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연구실에서 의약품 및 그 중간물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 Benzene ), 톨루엔 ( Toluene )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림프구성 백혈병 및 골수성 백혈병의 혼합형 백혈병이 발병 ·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

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 사실 ( 1 )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 가 ) 망인은 1987. 2. 3. 주식회사 □□ ( 이하 ' □□□이라 한다 ) 에 입사하여 1999. 12 .

7. 까지 중앙연구소 합성연구실, 유기합성연구실 및 의학공정 센터 원료의약품연구실에서 의약품 합성공정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퀴놀론계 항균제, 세파계 항생제, 에이즈치료제를 연구 ·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약품 중간체 및 시약과 용매류를 사용하였고, 그 중 퀴놀론계 항균제 중간체, 페니실린계 항생제 암피실린, 세파계 항생제 세파렉신, 세프라딘을 연구 · 개발하면서 1987. 경부터 1998. 경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5, 057. 5㎖의 벤젠과 33, 605. 9㎖의 톨루엔을 반응용매로 사용하였다 .

( 나 ) 망인은 1999. 12. 7. □□□을 퇴사한 후 2000. 1. 17. △△△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정밀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서 방부제인 크로타미톤, 소염진통제인 에토 돌락 및 케토프로펜, 항암제인 젬시타빈, 항암제 중간물질인 디비유, 디아이유 등을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0. 1. 경부터 2000. 12. 경까지 크로타미톤, 에토돌락 , 케토프로펜, 디비유, 디아이유를 연구 · 개발함에 있어 유기합성 과정에서 반응 용매로 톨루엔을톨루엔을 한 한 달에 달에 1 1회 ~ 14회에 걸쳐 1회에 5㎖ ~ 534㎖ 정도 총 4, 835㎖를 사용하였는바, 톨루엔의 성분 속에는 비록 그 양이 미미하기는 하나 벤젠이 포함되어 있고, 망인은 2000. 10. 19. 젬시타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10㎖의 벤젠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다 ) □□□과 △△△ 모두 벤젠, 톨루엔을 사용한 실험은 배기장치가 된 품 후드 ( fume hood ) 내에서 수행되었고, 실험실 안전수칙상으로는 보안경, 마스크, 방독면, 가운, 토시, 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 ( 2 )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가 ) 망인은 1962. 5. 25. 생의 남자로서 사망 당시 39세 남짓이었고, □□□에서는 1987. 2. 3. 입사 이래 1999. 12. 7. 퇴직시까지 매년 1회 정기검진을 실시하였으나 건강검진상 적혈구나 백혈구의 감소증 등 혈액학적 이상 소견을 보인 적은 없었고, △△△에 입사한 후 2000년에 시행된 건강진단에서도 혈액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다 . ( 나 ) 망인은 1992년 이전에는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나, 1992년 이후로는 금주 · 금연하였다 .

( 3 ) 망인의 사망 경위, 백혈병의 원인 등 ( 가 ) 망인은 2001. 1. 말경 감기 및 빈혈 증세를 보여, 2001. 1. 29. 소소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골수성 백혈병의 표지가 함께 존재하는 급성 혼합형 백혈병의 양상을 보였고, 2001. 1. 30. 부터 2001. 3. 6. 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2001. 5. 29. 부터 2001. 7. 10. 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혼합형 백혈병의 진단 하에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그 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2001. 9. 16. 백혈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중증의 발열 및 폐렴 증상이 나타나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 증세를 보이다가 2001. 9. 26. 사망하였다 . ( 나 ) 백혈병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백혈구가 악성종양성 ( 암성 ) 증식을 함에 따라 정상적인 혈구가 감소하는 질병으로서, 악성 증식을 하는 백혈구의 종류에 따라 미숙한 림 프아구세포 ( 림프구전구세포 ) 가 증식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백혈구의 전단계 아세포 ( Blast ) 가 증식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이 있다. 백혈병이 어떠한 원인 및 기전에 의하여 발병하는지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방사선 , 벤젠 등의 유기용매, 항암제 등에의 노출, 에이치티엘브이 ( HTLV ) - 1 바이러스 감염, 선행의 혈액질환, 세포유전학적 이상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벤젠 노출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과거에는 벤젠 노출에 의해 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림프성백혈병 등 다양한 형태의 조혈기계암이 발생한다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벤젠에의 노출에 의한 백혈병의 발생에 관하여 대부분의 보고들이 관찰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잡고 있고 , 만성적인 노출이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고 있다 .

( 4 ) 의학적 소견 ( 가 ) 망인이 □□□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벤젠을 사용한 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제1심 법원 및 피고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AAA, BBB, CCC, DDD는, 망인이 벤젠, 톨루엔 등의 유기용매에 노출된 정도가 미미하고, 그 노출 기간 및 노출 이후 백혈병 발병까지의 기간도 짧아, 벤젠, 톨루엔 등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거나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취급한 케토프로펜에는 벤젠이 0. 5 % 이내로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망인이 케토프로펜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항암제인 젬시타빈은 혈구의 감소 등 골수억제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

( 나 ) 그러나, 망인이 □□□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벤젠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 연구원장은, 망인이 □□□에 근무한 12년 동안 작업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었고, 실험실 안전수칙이 100 % 완벽하게 지켜졌다면 망인의 백혈병이 업무 중 노출된 벤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지만, 실험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12년 동안 실험실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망인이 근무하였던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에는 벤젠의 유해성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얼룩 등을 지우는 유기용제 등으로도 임의로 사용되었고, 당시에는 톨루엔에도 벤젠이 불순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망인이 1990년에는 벤젠을 3, 879 나사용하였으므로 기중농도가 1ppm 이상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까지의 잠복기도 10년 이상으로 충분하므로 망인의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BBB, CCC, DDD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연구원장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 원료의약품연구실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벤젠과 톨루엔을 사용하였고, 망인이 □□□에 근무하였던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에는 톨루엔에도 벤젠이 불순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 벤젠에의 만성적인 노출이 백혈병의 발생의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망인에게 벤젠에의 노출 이외에 에이치티 엘브이 ( HTLV ) - 1 바이러스 감염, 선행의 혈액질환, 세포유 전학적 이상 등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의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부정적 소견을 제시한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모두 망인이 □□□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벤젠을 사용한 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는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백혈병은 이 법원의 ○○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같이 망인이 □□□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벤젠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그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은수

판사여미숙

판사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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