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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3구단5527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26.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1. 15. 만기전역하였다.

원고는 전역 후인 2011. 11. 26.경 C내과의원에서 ‘빈혈을 동반한 백혈구 증가증’ 진단을 받고,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비미란성 위식도역류’로 진단받고 2012. 2. 17.부터 2012. 4. 25.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세브란스병원에서 2013. 2. 27.부터 2013. 4. 16.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2013. 4. 16.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선행사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3. 5. 21.경 망인이 철책 철야 경계근무 및 부대 생활 중 업무 스트레스로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8.경 원고에게 “망인의 백혈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해당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7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대한 후 보병 제21사단 GO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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