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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7.6.선고 2011구단1288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단128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천○○

영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피고

안동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김00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0. 8.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0. 피고에게, 원고가 군 공무수행 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생활관, 휴게실, 축구골대, 테니스장 등 부대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페인트를 칠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전담하면서 페인트와 시너(thinner) 등을 항상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유해물질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및 제대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입대 전인 2008. 8. 30.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액검사, 면역 혈청검사 등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9.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0. 31. 제76보병사단 포병연대에 배치 받았다.

다) 원고는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행정보급관 중사 김성환 등의 지시에 따라 축구골대를 만들고, 테니스장, 예비군 물자창고, 생활관, 탄약고, 부대 후문, 휴게실 등을 개보수하는 등 주로 부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페인트 칠 작업을 하고, 보조적으로 용접작업도 하였다.

라) 원고보다 3개월 선임인 한상훈은 용접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한상훈이 주로 용접작업을 하고, 원고는 유격훈련, 혹한기훈련 등 중요 훈련을 제외하고는 기본 보직 업무인 포수에서 열외된 채 위와 같은 페인트 칠 작업 등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원고의 주된 업무가 되었다.

마) 원고는 페인트 칠 등 작업업무를 통상 06:00부터 16:30까지 하였는데, 원고 소속 부대는 동원사단으로 병력이 상비사단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아 1인당 작업량이 훨씬 많았으며,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06:00부터 19:00까지 하였으며 동료병사들이 도와주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페인트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시너를 항상 사용하면서도 대부분 보호장구 없이 페인트 칠 작업을 하였고, 공기압축기인 컴프레서로 작업을 하고 난 후에는 코털까지 페인트 색이 묻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내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창고에서 작업을 한 적도 있었다.

사) 원고 소속 부대가 구입하여 사용한 시너에서는 발암성 1급 물질인 벤젠 (benzene)이 0.16%, 발암성 2급 물질인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이 4.33% 검출되었다.

아) 원고는 2009. 5.경 백혈구 증가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군 복무 중이고 바빠서 특별한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작업업무를 계속하며 지냈다.자) 원고는 2010. 6. 15. 충수돌기 절제술(맹장염 수술)을 위해 국군홍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혈액검사상 백혈구, 혈소판 증가 소견이 있어 2010. 7. 5.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고, 의무조사 후 2010. 8.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차) 원고 소속 부대장이, 2010. 7. 5. 발급한 비전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발병일 시와 발병장소는 '미상', 병명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전 공상 구분은 '비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 7. 28. 발급한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발병일시와 발병장소는 '미 상', 병명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 벤젠에 관하여

(1) 물리·화학적 특징벤젠은 탄소 6개와 수소 6개로 구성된 대표적인 방향조 탄화수소로, 주로 석탄이나 석유가 정제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휘발유 등의 연료에도 포함되어 있다.

상온에서는 무색 또는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로 존재하며 독특한(달콤한) 향이 난다. 가연성이 매우 크며, 공기 중에서 빠르게 기화되는 데 공기보다 무거워서 증기는 바닥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2) 발암성 벤젠은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발암등급 1A인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그 외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등급 1등급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유럽연합(EU)에서는 발암등급 C1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에서는 발암등급 K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발암등급 A1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인체 발암성·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3) 노출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벤젠에 대한 노출기준을 TWA(Time-Weighted Average, 8시간 노출 기준) 1ppm, STEL(Short-Time-Exposure Limit, 단시간 노출 기준) 5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TWA 0.5ppm, STEL 2.5ppm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TWA 1ppm, STEL 5ppm으로, 미국 국립산 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TWA 0.1ppm, STEL lppm으로 각 벤젠의 노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4) '벤젠이 전체 함량에 0.16% 함유되어 있다'는 의미

| 시너의 구성성분 중 벤젠의 함유량을 의미한다. 즉 시너 100% 중 벤젠이 0.16%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ppm은 공기 중 벤젠의 농도를 표현하는 단위로 백만분의 일을 뜻한다. 따라서 벤젠이 0.16% 함유된 시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기 중 벤젠의 노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한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벤젠의 경우 제품 내에 0.1%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그 제품을 발암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0.16% 함유된 시너는 발암성 제품으로 간주해야 한다.

- 외국 연구(Fedoruk, 2003년)1)에 따르면, 0.0058%의 벤젠을 함유하는 미네 랄 스프릿 납사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는 작업자의 호흡위치에서 1시간 동안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한 결과 0.5ppm이었다고 보고되었다.

나) 디클로로메탄에 관하여

(1) 물리·화학적 특성

디클로로메탄은 메탄기에 2개의 염소가 치환된 구조로, 염화메틸렌 또는 이염화메탄이라고 불린다. 무색의 비가연성이며 휘발성 액체이다.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가 나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2) 발암성 고용노동부에서는 발암등급 1A인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그 외에 국제암연구소(IRAC)에서는 발암등급 2B인 인체 발암성 가능물질로, 유럽연합(EU)에서는 발암등급 C3인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로,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에서는 발암등급 R인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 전문 가협의회에서는 발암등급 A3인 '인체 발암성과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물 발암이 확인된 물질'로,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발암등급 B2인 인체 발암 우려 물질(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함)로 분류하고 있다.

(3) 노출기준 고용노동부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에서는 TWA 50ppm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TWA 25ppm, 단시간 노출 기준(15분) 125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의 경우처럼 벤젠이 함유된 시너에 디클로로메탄 또한 함유되어 있었다.

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3조에서도 언급하듯이, 2 개 이상의 화학물질에 혼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의 상가작용으로 인해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

라) 벤젠의 경우 백혈병 등 악성 조혈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임은 산업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사실이며, 여타의 발암성 물질에서와 같이 암 발생과 관련한 노출 수준이나 기간의 문제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해물질의 인체영향에 대하여 개인의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량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산업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마) 현재 벤젠의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을 국내에서는 1ppm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벤젠의 발암성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미국에서는 0.5ppm(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또는 0.1ppm(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낮추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제시되고 있는 벤젠 노출과 백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업무관련성 인정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감수성, 노동 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백혈병을 비롯한 조혈기계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다. 현재 석유화학제품의 불순물로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위 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는 8시간 작업 기준으로 1ppm이고,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 0.5ppm으로 되어 있다.

최근까지 역학적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벤젠 노출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벤젠 노출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개 벤젠과 백혈병과의 관련성 연구는 백혈병 전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결과가 많아 백혈병 내의 소분류(subgroup)상의 관련성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물론 확실한 것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는 확실히 벤젠과 관련성이 정립되어 있으나 나머지 소분류 즉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비호지킨스 림프종 등은 여전히 관련성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히려 벤젠의 독성이 조혈기계에서 세포분화 과정에 전반적인 독성을 가하므로 조혈기계 암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벤젠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소분류상의 백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적은 이유로 발생하는 차이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벤젠 노출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무조건 관련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벤젠의 전체 함량 비율이 0.16%인 것과 관련하여, ppm 단위는 백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벤젠 함유량보다도 노출량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함유되어 있는 벤젠 모두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노출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분석결과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즉 전체 작업면적이 100%라면 벤젠의 비율이 0.16%라는 의미이므로 실제 벤젠 노출량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장작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0. 7.경으로 노래방 같은 실내에서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많은 부분은 야외 작업으로 보이는데 야외 작업의 경우 노출량은 매우 적으며 실내 작업의 경우 노출량은 클 수 있으나 노출기간이 짧으므로 종합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0. 7.에 이미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그 이전에 잠복기 등을 고려한다면 노출기간과 노출량은 더욱 적어진다. 벤젠에 의한 백혈병의 발병이 일반암에 비해 잠복기가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벤젠은 저농도 노출의 경우 약 10년 정도의 노출 이후에 발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농도 노출의 경우 3~5년 정도의 노출 이후에 발암하는 것으로 직업병 판정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차이가 약간 있긴 하나 발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충분한 양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노출이 된다면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이 작업성 암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업무로 인한 벤젠 노출에 의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겼음을 주장하려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동료나 그 이전에 누군가 동일한 업무를 같은 조건에서 수행하였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직업적으로,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도장을 하는 작업자가 수십 년 동안 도장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 사례가 흔치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디클로로메탄과 백혈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벤젠의 의발암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없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정한 벤젠 노출기준은 산업의학 전문의들이 그동안의 역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정한 기준으로 이후 역학적 연구결과들에 따라 더 낮아질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고와 같은 흡연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영향은 있으나 흡연기간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환경 의학적으로 볼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에 벤젠이 기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발암을 일으킬 정도의 충분한 노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출량, 노출기간이 적으므로 도장작업에 의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고 군 복무기간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벤젠, 기타 유기용제, 방사선, 항암제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방사선, 항암제, 염색약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벤젠 노출에 의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백혈병 종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6~9개월 이후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입대 전 기왕증 가능성도 있지만 유해요인에 충분히 노출되었다면 입대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의학적 지식

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인체의 세포핵 속에 있는 유전자 46개 중 9번과 22번 염색체의 중간 부분이 서로 뒤바뀌면서 새롭게 발생한 유전자에 의해서 타이로신 키나 제가 생성되고 이로 인해 죽지 않는 세포(백혈병 세포)가 증폭하면서 발생하는 병이다. 대략 100,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국내에는 약 2~3,000명의 환자가 있다. 이러한 유전자 전위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이해되고,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3~4년간 지속되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이환되는 과정을 밟는다.

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90% 정도는 그 원인이 세포핵 속에 있는 유전자 46개 중 9번과 22번 염색체의 중간 부분의 상호 전위라는 것은 밝혀져 있지만, 나머지 10% 정도는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 염색체의 전위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약 5% 정도는 방사선 조사(照射)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벤젠이나 톨루엔에 노출될 경우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은 보고된 바가 있다. 그러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벤젠의 원인적 연관성은 연구의 희소성으로 인해 결론짓기 어렵거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보다는 덜 명확히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권요한의 증언,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페인트 칠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벤젠 등이 원고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① 원고가 2007년도 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 판정을 받았고, 군에 입대하기 직전인 2008. 8. 30,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은 혈액검사 등에서도 아무런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8. 11.경부터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은 2010. 6.경까지 지속적으로 부대시설물을 보수하면서 페인트 칠 작업을 많이 하였는데 그 때마다 시너를 항상 사용하였고 그 속에는 발암성 1급 물질인 벤젠이 0.16%, 발암성 2급 물질인 디클로로메 탄이 4.33% 함유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대부분 마스크 등 별도의 보호 장구 없이 페인트 칠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 칠 작업을 한 적도 많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도 쉬운 점, 원고가 주로 페인트 칠작업을 하였는데 원고 소속 부대는 동원사단으로 병력이 상비사단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아 원고의 작업량이 상당히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군 복무를 하는 1년 8개월여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사용한 시너에 벤젠과 함께 디클로로메탄 또한 함유되어 있어 2개 이상의 화학물질에 혼합적으로 노출되어 유해물질의 상가작용으로 인하여 그 유해성이 더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⑤ 비록 벤젠이 이 사건 상이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바는 없으나, 이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백혈병 중 상대적으로 소분류상에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적은 이유로 보이고, 오히려 벤젠, 디클로로메탄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임은 분명하며, 특히 벤젠의 경우 백혈병 등 조혈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임은 산업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므로, 이러한 물질들에 의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6 원고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원고가 군 공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순표.

주석

1) Marion J. Fedoruk, Rod Bronstein, and Brent D. Kerder. Benzene Exposure Assessment for Use of s Mineral

Spirits-Based Degreaser. Applied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18: 764-77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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