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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9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8세) 운영의 ‘C’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B과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9:2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위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첨부

1. 녹취서 1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맥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자신보다 20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손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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