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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1:4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안주로 주문한 훈제 치킨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의 후속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손님들을 향해 “훈제 치킨을 시켰는데 덜 익어서 더 익혀달라고 했더니 버려버렸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1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재차 위 맥주 박스에 있던 맥주 1병을 집어들어 마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다시 위 맥주병을 맥주 박스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ㆍ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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