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40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1:07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길에서, D BMW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너한테 그랬던

아니던

니가 무슨 상관이야 씹 새끼야, 너 여기서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너 오늘 잘못 걸렸어 ”라고 말하고, 인근 F 식당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 내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술을 꺼낸 F 냉장고 사진

1.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의자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문하기 위해 맥주병을 들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근처의 F 식당 외부에 비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