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5행의 각 “피고 회사”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5행, 10면 8, 10, 15행, 11면 8 내지 9, 13행, 12면 8행의 각 “원고 회사”를 “원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표 내 9행의 “14. 지입자재 및 지급자개”를 “14. 지입자재 및 지급자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표 내 7행의 “소장 기간”을 “소정 기간”으로, 같은 표 내 12행의 “녹적”을 “목적”으로, “것이라햐”를 “것이라야”로 각 고치고, 같은 표 내 17행의 “기설물의”를 “시설물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2행의 “증인 I의 증언”을 “제1심증인 I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4행의 “계약해제에”를 “계약해제의”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 중 외산(국내) 자재 및 시운전 비용에 관한 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하여 원고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도급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