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 2008. 10. 31...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별지
1. ‘원고 A 대여 내역’ 기재와 같이 2005. 9. 2.부터 2007. 11. 5.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원고 B은 별지
2. ‘원고 B 대여 내역’ 기재와 같이 2006. 8. 21.부터 2007. 10.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각 G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2) 원고 A은 2008. 2. 13. 피고 F와 G 및 G가 대표이사, 피고 F가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로부터 ‘피고 F와 G, H가 원고 A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2008. 4. 30.부터 2008. 10.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3) 원고 B도 2008. 2. 13. 피고 F와 G 및 H로부터 ‘피고 F와 G, H가 원고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4. 30.부터 2008. 10.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4) 원고 C는 2010. 3. 29. 피고 F로부터 ‘피고 F가 원고 C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출소 후 빠른 시일 내에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F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위 대여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은 피고 F에게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0. 31.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B과 피고 F 사이에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