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D 소재 E 협동조합( 이하 ‘E’ 이라 한다) 경제 사업소 소속 과장이고, F는 울산 북구 G 소재 H의 구매 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 초경 F와 피해자 H가 E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대금을 E에 송금하고 E으로부터 허위 물량에 대응하는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농협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3. 1. 28. 경 E에 실제 농산물 대금에 200만 원을 덧붙여 농산물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실제 위탁판매가 없음에도 마치 위탁판매대금을 정산해 주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200만 원을 F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고, F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 하여 농협 자금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84,575,355원을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 착수보고, I가 L 농협, E의 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 E의 H 농산물 매입 내역, F에 대한 1 심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