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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05 2019가단110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밀양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장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단325호로 F와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10. 11. “원고와 F는 피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3. 1,000만 원, 2015. 8. 20. 2,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피고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3. 1,000만 원, 2015. 8. 20. 1,000만 원, 2015. 8. 25. 6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F는 피고 C으로부터 2015. 8.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원고와 F에 대하여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F는 위 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노257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4. “피고들은 원고, F와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한 양어장 사업이 잘 되어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원고에게 양어장 지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와 F가 공모하여 단기간 안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 F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와 F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금 및 공탁금 1 한편, 원고는 2018. 6. 11. 피고 C의 처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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