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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4고정7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20:05경 부산 중구 C건물 4층에 있는 D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여성용 의류 등 판매업체인 E 사이트에 상표권자 ‘마그리탈 에스.알.엘’이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812678호)한 “Cruciani"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수량을 알 수 없는 팔찌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면서 이를 광고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권의 보호범위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또한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52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후8 판결,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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