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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5고단27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나노 기술을 통한 고기능 수처리장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사내 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6. 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부천시 D 건물 1차 102동 10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정용 정수기를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F'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G 제품( 싱크대, 샤워기 전용, 정수기 전용 등) 을 판매하기 위하여 카 달 로그,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을 전시하고 “F를 설치하면 건강에 좋은 물,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광고 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가 된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제품인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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