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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5고단43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에서 D의 대표 E으로 하여금 상표권 자인 F가 2010. 10. 7. 자로 이전 등록한 ‘G( 등록번호 H)’ 상표와 2010. 11. 10. 자로 이전 등록한 ‘I( 등록번호 J, K, L, M)’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 104,095개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OEM 방식으로 제조하게 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그 무렵 이를 도 소매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침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 여부 (1) 피고인이 제공한 화장품 용기 등 부자재에 제조한 화장품 내용물을 충전하여 납품한 D에서 제출한 납품 내역 서에 기재조차 되지 않은 I 염색약 등의 상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제조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7, 10 기 재 상품의 사진 등이 확보되어 위 상품이 같은 표 기재 침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8, 9, 11 기 재 상품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납품 내역 서와 D 운영자 N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품에 같은 표 기재 침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 고의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7, 10 기 재 상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등록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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