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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138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6. 7. 1. A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7.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②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위 판정서를 송달하면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통보서를 2016. 11. 7.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의 재심 포기로 2016. 10.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기일인 2016. 11. 7.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1차)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소위 ‘스페어 기사’로 근무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동료 근로자 급여 수준에 맞추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위 근로자가 수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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