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4. 및 2014.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4명을 고용하여 B(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1. C과, 계약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 임금을 월 2,083,000원(연봉 금액 25,0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C을 이 사건 대학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2. 25. C에게 2월분 임금 2,083,000원에서 상조회비,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2,050,040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19. 원고에게 위에서 공제된 소득세, 주민세 합계 22,96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3. 3.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22.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C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경기 2013부해475호 학교법인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하고, 위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 2013부해475 학교법인 A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