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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52737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에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분야의 복지, 문화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 B센터 ‘C’를 비롯한 각종 아동복지 시설을 구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30. 위 ‘C’ 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5. 8.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3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위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과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게 위 판정서를 송달하면서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28. 위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2019. 2. 21.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2020. 1.경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52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2. 1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0. 10. 8. 항소기각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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