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A, B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고 소속의 택시운전근로자인 A, B에 대하여 ‘부당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 부분’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위 A, B에 대한 구제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어 그 구제명령은 당연무효이다.
그런데 A, B의 경우에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원고에게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개인수입으로 자신들에게 직접 귀속시켜 왔고, 달리 원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부당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취업규칙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이를 특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찾기도 어렵다.
또한 A,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임금 상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