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중학교 및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 2015. 8. 18.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속 근로자인 C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나. C는 2015. 10. 20. 피고에게 원고의 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21. 위 해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C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5. C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임금상당액은 이행기일인 2016. 2. 1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원고가 C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1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21.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6. 9. 29.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자체 수익이 미미하여 임금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으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 강원도교육청에 수차례 임금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