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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15. 07: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부근 편도 2차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천안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 화단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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