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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덕양교 앞 노상을 무선지구 방면에서 여수산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평소에 교통량이 많은 편도 3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56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족관절 전거비 및 종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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