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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4 2016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작 점 리에 있는 고 구름 영농조합 창고 앞 도로를 김천시 쪽에서 추풍령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커브길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이 운행하는 E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갤 로 퍼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기상관측자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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