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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2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B', 'C', 'D' 등을 개설한 후,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가짜 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하여 금원을 충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은 국내 총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E, 사설 도박 홍보사이트 등에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해 놓은 위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등에 회원 가입하게 하고,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입금(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수익이 난 것처럼 사이트 계정의 잔고를 증가시켜 놓은 후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시스템 절차상 ’위반코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핑계로 환전을 해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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