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2 2019고단80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06]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가짜 도박 사이트(속칭 ‘먹튀 사이트’)인 ‘D’, ‘E' 등을 개설한 후, 미리 구입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에 포인트가 충전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사이트의 홍보문자를 전송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뒤 환전을 요청하면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다. 환전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개인정보 DB, 가짜 도박 사이트,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구입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해 전반적인 사이트 관리를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미리 구입한 개인정보 DB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가짜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들이 환전 요청을 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답글을 게시하고, 사이트 별로 입금된 내역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1. 18.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서 ‘D 사이트에 포인트가 충전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뒤 게시판에 환전 신청을 하자, ‘환급금이 소멸예정이므로 19만 원을 입금하고, 서버 문제가 있으니 돈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끼리 돈을 나눈 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