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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1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먹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4.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사무실 및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사무실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O, P, Q, R' 등의 여러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 계좌의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하여 ’소액투자자 모집, 3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소위 ’픽(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소위 ‘픽스터’ 일과, 위와 같은 ‘픽스터’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관리하며 이들이 가입시킨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일부는 ‘픽스터’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구입과 현금 인출 및 손님들의 항의에 대해 댓글을 다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픽스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4. 8. 1.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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