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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J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G, H, I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8』(피고인 A,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또는 중ㆍ고등학교 동창생 사이로서 가짜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먹튀’ 사이트 내지 가짜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소위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주지 않거나 그에 더하여 환전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일정 금액을 위 ‘대포통장’ 계좌에 추가 입금하도록 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위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4.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Y 부근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이나 같은 구 Z 소재 AA마트 뒤편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AB, AC, AD, AE’ 등의 여러 가짜 토토사이트 및 사무실(본/지점)의 운영과 관리, 운영(대포통장) 계좌와 입금 금원 및 조직원 관리, 정산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스카이프 등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구입한 타인의 계정(아이디)을 이용해 회원이나 방문자가 많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주식 관련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소액투자자 모집, 3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좋은 주식을 추천해 준다.‘는 등의 글 또는 가짜 토토 사이트 관련 정보를 소개하거나 그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하면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홍보 유인글을 미리 준비한 휴대폰(소위 ’대포폰‘)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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