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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정1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편의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7월 임금 18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3,540,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21,3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

1. 근태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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