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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8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창호공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6.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6월 임금 2,271,8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을 사전 예고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38,46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06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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