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2.19 2018가단10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J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의 변동 1) J 전 1,236㎡(이하 ‘J 토지’라 한다

) 및 K 전 370㎡(이하 ‘K 토지’라 한다

)는 각 원고 소유이었는데, 2013. 6. 3. J 토지 중 316㎡가 L 토지로, K 토지 중 175㎡가 M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3. 7. 8. N, 피고 D, E, F에게 L 토지 중 각 52.6/3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 위 토지 중 53/316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3. 7. 8. N, 피고 D, E, F에게 K 토지 중 각 29/1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 위 토지 중 30/175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O 임야의 분할 및 소유권의 변동 1) O 임야 46,116㎡(이하 ‘O 임야’라 한다)는 N, 피고 D, E, F이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3. 6. 3. 그 중 6,295㎡가 H 임야로, 189㎡가 I 임야로, 128㎡가 P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2) N, 피고 D, E, F은 2013. 7. 8. 피고 B에 H 임야에 관하여 각 2013.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N, 피고 D, E, F은 2013. 7. 8. 피고 B에 I 임야 중 각 9.34/189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N, 피고 D, E, F은 2013. 7. 8. 원고에게 P 임야에 관하여 각 2013.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N의 사망 및 소유권의 변동 N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 C은 2015. 8. 13. N가 가지고 있던 K, L 토지 및 O, I 임야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3. 13.자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