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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용인시장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허가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가장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기 및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려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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