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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01 2014노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뇌물까지 공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9,750만 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뇌물로 수수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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