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379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추징 1,228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