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노2274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9,796,622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G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수 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5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P로부터 취득한 이익은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