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2:06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 설치된 정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가 끊기는 바람에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어,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피고인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질문에 순순히 답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입을 맞춰도 크게 반항하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김해시 ‘E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위로 올리게 하여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빨고, 피해자에게 수 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수 회 비벼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고 양다리를 붙이며 반항하자, 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 첨부 피해자 사진 포함), 내사보고(E호텔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첨부 -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C공원 CCTV 영상에 대한 -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유전자 감정서 결과 회신 첨부 - 첨부 유전자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 디엔에이 감정의뢰회보서 추송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