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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40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만취하여 집에 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관련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 H 대화 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비교 결과)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사진(CCTV 영상 캡처), CD(CCTV 영상 저장), 수사보고(약독물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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