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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4.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5. 10.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석만 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여, 21세) 과 2017. 5. 25. 05:4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모텔 803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5. 05:40 경부터 07:40 경 사이에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A의 간음행위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2017. 5. 25. 자 압수 조서( 임의 제출), 2017. 5. 25. 자 소유권 포기서,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18 쪽)

1.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D

1. 유전자 감정서, 디엔에이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DNA 대조 결과 일치 자 현황,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동의 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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