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15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E, F 등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2019. 3. 21. 03:11경 창원시 진해구 G모텔 H호로 자리를 옮긴 다음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끓는 물이 담긴 전기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의 눈에 들이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벗게 하고 샤워기의 헤드를 뗀 후 그 호스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물을 세게 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담사실확인서

1.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2)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사진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구강상피)

1. 내사보고(D주점 영수증 미확보 및 피해자의 술값 계산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G모텔 CCTV영상 첨부 및 현장사진에 대한 -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현장인 G모텔 CCTV영상 정리에 대한 -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채취키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