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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9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44,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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