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9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44,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44,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